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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주운전 2회면 모든 면허 취소” 결정 정리: 적용 법조항과 유사 사례

소소 마카롱 2025. 9. 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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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권익위 결정과 법적 근거

기준일: 2025-09-17

 

핵심 요약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최근 적발이 정지 수치여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당사자는 2001년 9월(0.192%)과 2025년(0.034%) 적발 이력이 있었습니다. 
  • 근거는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정지 조항으로, 다회 위반에 대해 모든 범위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3조).

관련 법 조항

  1.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근거 조항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으로, 행정처분(취소·정지) 및 형사처벌의 출발점입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등 사안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규정합니다. 다만 과거 ‘재범 가중’ 일부가 위헌 결정된 바 있어 최신 적용 범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행정처분(취소·정지)은 제93조, 금지행위의 근거는 제44조,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에서 주로 다룹니다.

유사·참고 사례

  • 이번 권익위 행정심판 사례: 첫 적발이 24년 전이라도 ‘2회 이상’이면 최근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모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윤창호법’ 재범 가중의 일부 위헌(형사부문):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재범을 일률 가중하던 제148조의2 제1항 중 일부(‘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2019헌바446 등)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판단이지, 행정처분(면허 취소)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시사점

  • 음주운전 재발 시 행정처분의 엄격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이력이 오래되었더라도 2회 이상이면 모든 면허 취소가 가능·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 형사 가중처벌(윤창호법)과 관련한 위헌 결정은 행정 취소 기준과는 별도 트랙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 MBC: 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했다면 모든 면허 취소… 24년 전 이력도 예외 없어” (2025-09-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LawTimes: 윤창호법 재범 가중 관련 위헌 결정 보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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