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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 요약 😊
- 무엇이 바뀌었나?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도 더 많이 환불 받을 길이 열림.
- 핵심 수치: 5만원 초과는 환불비율 90% → 95%로 상향. 5만원 이하는 기존처럼 90% 유지.
- 적립금으로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잔액 100% 적립 환불 가능.
- 언제부터? 주요 사업자들은 연내 자체 약관 시정, 일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 계획.
유효기간 지나 버려 ‘아까운 기프티콘’ 있으셨나요? 🤔 이번 개정으로 현금 환불 비율↑, 적립금 100% 옵션까지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점·신청 팁·주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5만원 초과 상품권 환불 비율이 95%로 올라갑니다. (기존 90%)
- 5만원 이하는 90% 유지됩니다. 즉, 소액권은 예전과 동일.
- 적립금 환불을 선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환불이 아니라 적립금 형태)
2) 왜 이렇게 조정했나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려웠던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환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상품권 이슈 이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흐름도 작용했습니다.
3) 적용 대상·시기
- 올해 안 약관 시정 예정: 문화상품권, 기프팅, 아이넘버, 기프트샵,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모바일팝 등.
- 내년 상반기 개정 추진: 페이코,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 등.
4)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실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 공지 확인: 각 발행사 앱/웹의 ‘환불 안내’가 순차 반영됩니다. 안내된 창구(앱 신청/고객센터)를 따르세요. (세부 절차는 사업자별로 상이)
- 증빙 준비: 구매 내역(주문번호·결제수단), 잔액·유효기간 정보를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현금 vs 적립금: 현금 환불은 비율(90%/95%)이 적용되고, 적립금 선택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
주의사항
- 이번 기준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적용은 각 발행사 약관 반영 후 가능합니다. 적용 시점/방식은 사업자 공지로 재확인하세요.
- 적립금 100%는 말 그대로 적립금 환불입니다. 현금 환불을 원하면 비율(90%/95%)이 적용됩니다.
5) Q&A로 핵심만 더 쉽게
Q.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A. 표준약관 개정으로 유효기간 경과분도 환불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 약관 반영 이후 신청하세요.
Q.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하죠?
A. 적립금 환불은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현금이 필요하면 5만원 초과는 95%, 5만원 이하는 90%가 적용됩니다.
Q. 언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다수 발행사가 연내 약관을 고치고,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각 회사 공지로 최종 일정을 확인하세요.
배경 한 줄
최근 전자상거래·상품권 관련 이슈 이후 소비자 환불 책임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이번 표준약관 개정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드디어 이게 되네?…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돌려받는다” (2025-09-16) — 환불 비율·적립금 환불·적용 대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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