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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게시: 2025년 9월 18일)
핵심 한 줄 요약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항목 | 현행 | 변경(안) |
---|---|---|
자녀 연령 기준 | 만 8세(초2)까지 | 만 12세(초6)까지 확대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3년 (변경 언급 없음) | |
근거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예정 |
배경: 실제 돌봄 수요가 큰 초등 고학년 시기를 제도에 반영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해소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가 확대 방안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사실을 발표
- 다음 달(2025년 10월) 입법예고 계획: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의결 등 절차가 뒤따릅니다.
- 정확한 시행일: 기사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어야 실제 적용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별도 입법 절차 필요).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최종 확정 시)
현실적인 영향
- 초등 고학년 돌봄 부담 완화: 방과 후·방학 기간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무환경 개선: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과 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전망.
- 운영상 고려사항: 대체인력 확보, 인사·조직 운영계획 재정비 필요.
사전 체크리스트(예상)
- 자녀 연령 및 학년 확인(시행 이후 적용 시점 기준).
- 부서 업무 공백 대비 대체인력/업무분장 계획 수립.
- 휴직 신청 절차·서류·기한 확인(시행령·지침 확정 후 최신 양식 사용).
연혁 한눈에 보기
1994년 도입 당시 ‘생후 1세 미만’ → 여러 차례 개선 → 현재 ‘만 8세’ → 개정(안): 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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