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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총정리

소소 마카롱 2025. 9.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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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성폭력/성폭행/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몰카 등”… 용어가 비슷해 헷갈리죠? 이 글 하나로 정확한 법적 의미·구성요건·형량·사례근거 법조문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직접 인용·링크합니다)

 

0) 먼저, 말뜻 구분 👀

  • 성폭력: 특정 죄명(범죄명)이 아닌 포괄적 용어. 성적 자유·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전체를 넓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처벌은 아래의 구체 죄명(형법·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이뤄집니다.
  • 성폭행: 일상적 표현으로 흔히 강간을 가리키지만, 법률상 공식 죄명은 아님. 기사·일상 대화에서 쓰일 뿐, 판결문·기소장은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적시됩니다.

핵심: 뉴스에서 “성폭행 혐의”라고 나와도, 법적으로는 대개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구체 조문이 적용됩니다.

1) 강간 (형법 제297조)

정의(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형법 제297조. 원문 확인.
사례(예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치고 입을 막는 등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뒤 성관계를 한 경우 → 강간 성립 가능.

2)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정의(요건) 폭행·협박으로 성기 외 신체(구강·항문 등)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넣는 행위
법정형 2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형법 제297조의2. 조문에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사례: 폭행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경우 → 유사강간 구성.

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정의(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신체 접촉을 통한 유의미한 성적 침해)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98조.
사례: 지하주차장에서 입을 막고 강하게 껴안거나,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 → 강제추행 성립 가능.

4)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정의(요건)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술에 취해 의식 희미, 수면 중 등)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
법정형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각 조문과 동일 규정 적용
근거 형법 제299조.
사례: 회식 뒤 의식이 흐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경우 → 준강간 해당 가능.

5) 가중결과: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형법 제301·제301의2)

요지 강간 등 범행 과정에서 상해 또는 치상이 발생하거나, 살해·치사에 이른 경우 가중 처벌
근거 형법 제301, 제301의2(강간등 살인·치사).

6) 디지털·비접촉형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6-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몰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정의(요건) 상대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를 촬영/전송/반포/판매/제공/공공장소 게시 등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반포 등은 가중)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원문 확인.
사례: 지하철에서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연인의 사적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 → 제14조 위반.

6-2)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의(요건) 문자·메신저·전화·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상대 의사에 반해 전송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사례: 반복적으로 성적 사진·음성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제13조 위반.

6-3)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정의(요건)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성적 목적으로 몰래 침입·잠복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7)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처벌(요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법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가중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관리 규정을 둡니다. (구체 적용은 사건별로 다르며,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권장)

8) 헷갈리는 포인트 Q&A

  • Q.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는데요?
    A.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 해당 가능성. ‘명시적 동의’가 없고, 상태를 이용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Q. 물리적 폭행이 약해도 강간 성립?
    A.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했는지가 관건. 사건 맥락 전체로 판단합니다.
  • Q. 영상 합의 촬영이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반포·전시·상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한 장 표로 보는 비교

구분 핵심 요건 대표 법정형 근거
강간 폭행·협박 + 간음 징역 3년 이상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폭행·협박 + 구강/항문 등·손가락·도구 침입 징역 2년 이상 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 폭행·협박 + 추행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형법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간음·추행 각 본죄와 동일 취급 형법 제299조
카메라등 이용촬영 의사에 반한 촬영·전송·반포 등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로 음란한 내용 전송 조문별 형 정함 성폭력처벌법 제13조

10) 신고·도움이 필요할 때

  • 112 (긴급),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해바라기센터 (의료·수사·법률 연계)
  • 증거 보전을 위해 가능하면 샤워·세탁을 미루고, 문자·통화내역·CCTV·위치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적 고지 —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법령·공식문서)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2. 형법 제301·제301의2(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제13·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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