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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성폭력/성폭행/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몰카 등”… 용어가 비슷해 헷갈리죠? 이 글 하나로 정확한 법적 의미·구성요건·형량·사례와 근거 법조문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직접 인용·링크합니다)

0) 먼저, 말뜻 구분 👀
- 성폭력: 특정 죄명(범죄명)이 아닌 포괄적 용어. 성적 자유·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전체를 넓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처벌은 아래의 구체 죄명(형법·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이뤄집니다.
- 성폭행: 일상적 표현으로 흔히 강간을 가리키지만, 법률상 공식 죄명은 아님. 기사·일상 대화에서 쓰일 뿐, 판결문·기소장은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적시됩니다.
핵심: 뉴스에서 “성폭행 혐의”라고 나와도, 법적으로는 대개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등 구체 조문이 적용됩니다.
1) 강간 (형법 제297조)
정의(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근거 | 형법 제297조. 원문 확인. |
사례(예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치고 입을 막는 등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뒤 성관계를 한 경우 → 강간 성립 가능.
2)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정의(요건) | 폭행·협박으로 성기 외 신체(구강·항문 등)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넣는 행위 |
---|---|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
근거 | 형법 제297조의2. 조문에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
사례: 폭행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경우 → 유사강간 구성.
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정의(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신체 접촉을 통한 유의미한 성적 침해)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근거 | 형법 제298조. |
사례: 지하주차장에서 입을 막고 강하게 껴안거나,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 → 강제추행 성립 가능.
4)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정의(요건)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술에 취해 의식 희미, 수면 중 등)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 |
---|---|
법정형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각 조문과 동일 규정 적용 |
근거 | 형법 제299조. |
사례: 회식 뒤 의식이 흐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경우 → 준강간 해당 가능.
5) 가중결과: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형법 제301·제301의2)
요지 | 강간 등 범행 과정에서 상해 또는 치상이 발생하거나, 살해·치사에 이른 경우 가중 처벌 |
---|---|
근거 | 형법 제301, 제301의2(강간등 살인·치사). |
6) 디지털·비접촉형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6-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몰카’)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정의(요건) | 상대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를 촬영/전송/반포/판매/제공/공공장소 게시 등 |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반포 등은 가중) |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원문 확인. |
사례: 지하철에서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연인의 사적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 → 제14조 위반.
6-2)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의(요건) | 문자·메신저·전화·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글·영상 등을 상대 의사에 반해 전송 |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사례: 반복적으로 성적 사진·음성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제13조 위반.
6-3)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정의(요건) |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성적 목적으로 몰래 침입·잠복 |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처벌(요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법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가중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관리 규정을 둡니다. (구체 적용은 사건별로 다르며,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권장)
8) 헷갈리는 포인트 Q&A
- Q. 술에 취해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는데요?
A.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 해당 가능성. ‘명시적 동의’가 없고, 상태를 이용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Q. 물리적 폭행이 약해도 강간 성립?
A.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했는지가 관건. 사건 맥락 전체로 판단합니다. - Q. 영상 합의 촬영이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반포·전시·상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한 장 표로 보는 비교
구분 | 핵심 요건 | 대표 법정형 | 근거 |
---|---|---|---|
강간 | 폭행·협박 + 간음 | 징역 3년 이상 |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 폭행·협박 + 구강/항문 등·손가락·도구 침입 | 징역 2년 이상 | 형법 제297조의2 |
강제추행 | 폭행·협박 + 추행 |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 형법 제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간음·추행 | 각 본죄와 동일 취급 |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 이용촬영 | 의사에 반한 촬영·전송·반포 등 |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로 음란한 내용 전송 | 조문별 형 정함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10) 신고·도움이 필요할 때
- 112 (긴급),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해바라기센터 (의료·수사·법률 연계)
- 증거 보전을 위해 가능하면 샤워·세탁을 미루고, 문자·통화내역·CCTV·위치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적 고지 —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법령·공식문서)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형법 제301·제301의2(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제13·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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