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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출 계약, 웨스팅하우스 조건 논란…한국 원전 기술 자립 흔들리나?

소소 마카롱 2025. 8.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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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웨스팅하우스 기업 소개 

  • 원자력 설계·연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원전 전문 기업(1999년 분사 재설립).
  • 1957년 ‘쉬핑포트’에 세계 최초 상업용 PWR 공급, 현재 전 세계 가동 원전의 상당수가 기술 기반. 
  • 대표 기술: AP1000 등 경수로 계열, 유지보수·연료공급·디지털계측제어 포함 전주기 서비스. 
  • 지배구조: 2023.11.7 기준 Brookfield 51%–Cameco 49% 공동 소유. 
  • 에너지 전환 수요 확대 속 글로벌 원전 생태계 핵심 공급자. 

② 체코–한수원 계약 내용 

 

  • 계약 체결: 2025년 6월 4일, 한수원(KHNP)과 체코 국영전력회사 ČEZ 자회사 EDU II 간 최종 계약 서명 완료
  • 사업 범위: 두코바니(Dukovany) 원전 부지에 APR-1000 원자로 2기 건설
  • 계약 금액: 총 4070억 체코 코루나 (약 186억 달러) 규모
  • 공사 일정:
    • 2029년 착공
    • 2036년 1호기 시험운전 및 상업운전 개시
    • 2038년 2호기 가동 예정
  • 절차 배경: EDF(프랑스 전력)의 소송으로 계약 일시 정지 →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해제 → 정상 추진
  • 향후 전망: 체코 에너지 전환 핵심 프로젝트, Temelín 원전 추가 발주 시 한수원이 우선 협상권 가질 가능성 있음

 

③ 현재 이슈 사항과 그로 인한 문제점 

A. 문제가 되는 계약 사항

  • 대통령실, 2025.08.19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의혹 진상 파악 지시. 
  •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 상당 물품·용역 구매 약정.
  • 기술 사용료 1억7,500만 달러(Line fee) 지급 조항 포함. 
  • 향후 50년간 한국이 독자 개발 원전을 수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도록 한 조건이 알려짐. 
  • 법·규정 준수 및 절차 적정성 조사 지시. 

B. 현재 이슈

  • 계약 공정성·절차성: 공공기관이 체결한 조건이 법·내부 규정·원칙에 부합했는지 논란
  • 비용 구조의 적정성: 대규모 구매 약정과 고정 기술료가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 
  • 기술 자립성 제한: 50년 ‘기술 자립 검증’ 의무가 한국형(차세대·SMR 포함) 수출 자유를 제약할 소지. 
  • 정책 신뢰·대외 파장: 대통령실·국무총리까지 진상 파악 언급—정책 신뢰와 외교·산업 파급 관찰 필요. 

C.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1. 장기적 종속·락인(lock-in) 리스크: ‘검증’ 요건이 사실상 제3자 승인 의무로 작동하면, 독자 기술·표준을 구축해도 수출 상업화에 구조적 병목이 생김(협상력 저하, 일정·비용 증가).
  2. 총사업비·LCOE 상승: 고정 기술료·구매 약정은 프로젝트 금융비용과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끌어올려 국제 입찰 경쟁력 약화 가능.
  3. 정책·지배구조 리스크: 공공기관의 대형 해외계약에서 절차 통제가 미흡했다면, 추후 감사·소송·재협상 이슈로 이어져 사업 불확실성 확대.
  4. 산업·수출 전략의 경직화: 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로드맵에서 인증 의무가 파트너 다변화·표준화 전략에 제약을 걸어 국내 생태계 혁신 유인을 약화.
  5. 외교·통상 변수: 특정 공급망·기술 의존이 심화되면 제3국 사업에서 규제·제재·수출통제 변화에 취약(계약상 의무 충돌·지연 위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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