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太極旗) 연원 · 의미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이자, 한민족의 철학과 정신을 집약한 국가 상징물입니다. 그 기원은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과 주역(周易)의 팔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나타내며, 네 모서리에 있는 건(乾)·곤(坤)·감(坎)·리(離) 4괘는 하늘·땅·물·불을 상징하여 자연과 인류의 조화, 평화, 발전을 뜻합니다.
- 흰색 바탕: 예로부터 한민족이 즐겨 입었던 흰옷의 전통과 순결·평화를 의미.
- 태극(음·양): 붉은색은 양(陽, 하늘·빛·활동)을, 파란색은 음(陰, 땅·그늘·정적)을 상징하며, 서로 맞물려 우주와 인생의 균형을 나타냄.
- 4괘:
- 건(乾): 하늘, 봄·동쪽, 창조와 정의
- 곤(坤): 땅, 여름·서쪽, 수용과 배려
- 감(坎): 물, 겨울·북쪽, 지혜와 생명
- 리(離): 불, 가을·남쪽, 명예와 번영
이러한 구성은 자연과 인류의 상생, 대한민국의 평화적 발전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 태극기 유래·의미
태극기(太極旗) 소개 · 개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흰색 바탕 중앙의 태극문양(음·양)과 네 모서리의 4괘(乾·坤·坎·離)로 구성됩니다. 백색은 밝음·순수·평화를,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4괘는 하늘·땅·물·불을 상징합니다.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기록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국가상징 – 태극기
연혁(타임라인) — “태극기, 어떻게 태어났나”
-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기 제정 논의가 본격화. 같은 해 9월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제작·사용.
- 1883년 3월 6일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 이후 제작법이 미비해 형태가 다소 다양하게 사용됨.
- 일제강점기(1910–1945): 만세시위·의병 등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다양한 태극기가 등장. 1942년 임시정부가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해 통일을 시도.
- 1949년 10월 15일 정부가 문교부고시 제2호 「국기제작법」으로 제작법을 공식 확정. (관보 제199호 게재)
-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공포·시행으로 현대적 법체계 정비(종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폐지). 이후 법령·지침에 따라 규격·게양 방식 등을 관리.
※ 1949년 고시는 오늘날의 표준 규격 정립의 출발점이며, 현행 세부 운영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양한 ‘태극기’ 이야기(스토리 카드)
① 1882년 『Flags of Maritime Nations』 속 태극기
조약 체결 무렵,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편찬한 도감에 ‘Corea’의 깃발로 태극기가 실립니다. 당시 Ensign(선적기)로 표기된 판본도 확인됩니다. 국가기록원 해설.
② 1882년 박영효의 ‘태극·4괘’ 도안
수신사 박영효가 선상에서 태극과 4괘(乾·坤·坎·離)로 구성된 기를 만들어 1882년 9월 25일경부터 사용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고종은 이듬해 3월 6일 국기로 제정·공포합니다. 다양한 시기·장소에서 제작된 태극기들이 남아 오늘까지 전승됩니다. 국가기록원.
③ 대한제국기의 다양한 태극기
『통상장정성안휘편』 속 대청국속고려국기 도안, 외교고문 데니 소장본, 학교·관서 제작본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병존했습니다. 이는 1883년 제정 당시 제작법 미비가 한 원인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
④ 독립운동의 상징 — 삼각형·자수 태극기들
3·1운동과 해외 독립운동에서 삼각형·자수 등 현장 제작 태극기가 다채롭게 등장했습니다. ‘대한독립만세’가 쓰인 삼각태극기는 실천의 뜨거운 현장을 증언합니다. 국가기록원.
⑤ 1942 임시정부 ‘국기통일양식’
일제강점기 각양각색의 태극기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2년에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했습니다(대중 인지도는 제한적). 국가기록원.
⑥ 1949 ‘국기제작법’ 고시
1949-10-15 문교부고시 제2호 「국기제작법」이 공표되어 가로:세로 3:2 등 제작 규격이 확정됩니다. 이는 오늘날 표준화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한국 현대 사료 DB(관보).
⑦ 오늘의 법체계 — 「대한민국국기법」
2007-07-27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며, 이전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후 법령·지침으로 게양·관리 기준이 운영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태극기 게양 · 사용 가이드(절차/방법, 공식 기준 요약)
- 게양일 확인: 3·1절, 현충일(조기),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게양합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달아도 됩니다.
- 부착 위치: 집 밖에서 보아 대문(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답니다
- 조기(弔旗): 조의 표시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 조기로 표합니다(현충일·국가장 등).
- 규격·색도: 기본 비율은 가로:세로 3:2. 정확한 도안·색채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작도도·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상세 도면·다운로드는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지의 “태극기 그리기 / 이미지 받기”에서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 – 태극기.
유의사항(법적·윤리적 안내)
- 법·지침 준수: 태극기의 제작·게양·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기준을 따릅니다. 공적 행사·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훼손·오염 주의: 국기는 공적 상징물로서 훼손·오염이 없도록 관리하고, 훼손 시 적정 절차에 따라 교체·폐기합니다(기관 내부 지침 또는 관계 규정 준수).
- 정확한 도안 사용: 홍보물·교육자료에서는 정부 제공 도안을 사용해 비율·색상 오차를 최소화하세요.
참고자료(공식 출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 – 우리나라 국가상징 > 태극기 — 유래·의미·게양법·작도도·다운로드.
- 국가기록원 테마기록 – 태극기의 변천(조선말–일제강점기) — 1882–1945 역사·사료·이미지.
- 한국 현대 사료 DB — 「문교부고시 제2호, 국기제작법」(1949-10-15) — 관보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2007-07-27 공포·시행, 현행 체계.
저작권: 본 문서와 삽입 이미지는 각 기관의 공식 웹페이지·사료 소개 페이지를 근거로 작성·인용했습니다. 각 링크에서 저작권·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TalkTalk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주 APEC 2025 모든 것 (17) | 2025.08.15 |
|---|---|
| ['케데헌' 이재 작곡] 광복 80주년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 공개 (7) | 2025.08.15 |
| 자동차 배터리 방전시 조치사항 및 배터리 비교 분석 (13) | 2025.08.14 |
| 완전귀염 라부부 완전정복 (12) | 2025.08.13 |
| 집중호우 대처 방법 총정리 (16) |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