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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우리 국기 태극기에 대해 알아보자!

소소 마카롱 2025. 8.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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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太極旗) 연원 · 의미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이자, 한민족의 철학과 정신을 집약한 국가 상징물입니다. 그 기원은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주역(周易)의 팔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나타내며, 네 모서리에 있는 건(乾)·곤(坤)·감(坎)·리(離) 4괘는 하늘·땅·물·불을 상징하여 자연과 인류의 조화, 평화, 발전을 뜻합니다.

  • 흰색 바탕: 예로부터 한민족이 즐겨 입었던 흰옷의 전통과 순결·평화를 의미.
  • 태극(음·양): 붉은색은 양(陽, 하늘·빛·활동)을, 파란색은 음(陰, 땅·그늘·정적)을 상징하며, 서로 맞물려 우주와 인생의 균형을 나타냄.
  • 4괘:
    • 건(乾): 하늘, 봄·동쪽, 창조와 정의
    • 곤(坤): 땅, 여름·서쪽, 수용과 배려
    • 감(坎): 물, 겨울·북쪽, 지혜와 생명
    • 리(離): 불, 가을·남쪽, 명예와 번영

이러한 구성은 자연과 인류의 상생, 대한민국의 평화적 발전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 태극기 유래·의미

태극기(太極旗) 소개 · 개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흰색 바탕 중앙의 태극문양(음·양)과 네 모서리의 4괘(乾·坤·坎·離)로 구성됩니다. 백색은 밝음·순수·평화를,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4괘는 하늘·땅·물·불을 상징합니다.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기록원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국가상징 – 태극기 

행정안전부 공식 태극기 작도도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 – 태극기 그리는 방법(공식)
페이지

연혁(타임라인) — “태극기, 어떻게 태어났나”

  1.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기 제정 논의가 본격화. 같은 해 9월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제작·사용. 
  2. 1883년 3월 6일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 이후 제작법이 미비해 형태가 다소 다양하게 사용됨. 
  3. 일제강점기(1910–1945): 만세시위·의병 등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다양한 태극기가 등장. 1942년 임시정부가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해 통일을 시도.
  4. 1949년 10월 15일 정부가 문교부고시 제2호 「국기제작법」으로 제작법을 공식 확정. (관보 제199호 게재) 
  5.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공포·시행으로 현대적 법체계 정비(종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폐지). 이후 법령·지침에 따라 규격·게양 방식 등을 관리. 

※ 1949년 고시는 오늘날의 표준 규격 정립의 출발점이며, 현행 세부 운영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양한 ‘태극기’ 이야기(스토리 카드)

① 1882년 『Flags of Maritime Nations』 속 태극기

해상국가들의 깃발에 실린 1882년 태극기(국가기록원)

조약 체결 무렵,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편찬한 도감에 ‘Corea’의 깃발로 태극기가 실립니다. 당시 Ensign(선적기)로 표기된 판본도 확인됩니다. 국가기록원 해설


② 1882년 박영효의 ‘태극·4괘’ 도안

수신사 박영효가 선상에서 태극과 4괘(乾·坤·坎·離)로 구성된 기를 만들어 1882년 9월 25일경부터 사용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고종은 이듬해 3월 6일 국기로 제정·공포합니다. 다양한 시기·장소에서 제작된 태극기들이 남아 오늘까지 전승됩니다. 국가기록원

③ 대한제국기의 다양한 태극기

『통상장정성안휘편』 속 대청국속고려국기 도안, 외교고문 데니 소장본, 학교·관서 제작본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병존했습니다. 이는 1883년 제정 당시 제작법 미비가 한 원인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

④ 독립운동의 상징 — 삼각형·자수 태극기들

3·1운동과 해외 독립운동에서 삼각형·자수 등 현장 제작 태극기가 다채롭게 등장했습니다. ‘대한독립만세’가 쓰인 삼각태극기는 실천의 뜨거운 현장을 증언합니다. 국가기록원

⑤ 1942 임시정부 ‘국기통일양식’

일제강점기 각양각색의 태극기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2년에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했습니다(대중 인지도는 제한적). 국가기록원

⑥ 1949 ‘국기제작법’ 고시

1949-10-15 문교부고시 제2호 「국기제작법」이 공표되어 가로:세로 3:2 등 제작 규격이 확정됩니다. 이는 오늘날 표준화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한국 현대 사료 DB(관보)

⑦ 오늘의 법체계 — 「대한민국국기법」

2007-07-27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며, 이전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후 법령·지침으로 게양·관리 기준이 운영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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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 · 사용 가이드(절차/방법, 공식 기준 요약)

  1. 게양일 확인: 3·1절, 현충일(조기),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게양합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달아도 됩니다.
  2. 부착 위치: 집 밖에서 보아 대문(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답니다
  3. 조기(弔旗): 조의 표시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 조기로 표합니다(현충일·국가장 등). 
  4. 규격·색도: 기본 비율은 가로:세로 3:2. 정확한 도안·색채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작도도·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상세 도면·다운로드는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지의 “태극기 그리기 / 이미지 받기”에서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 – 태극기

유의사항(법적·윤리적 안내)

  • 법·지침 준수: 태극기의 제작·게양·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기준을 따릅니다. 공적 행사·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훼손·오염 주의: 국기는 공적 상징물로서 훼손·오염이 없도록 관리하고, 훼손 시 적정 절차에 따라 교체·폐기합니다(기관 내부 지침 또는 관계 규정 준수). 
  • 정확한 도안 사용: 홍보물·교육자료에서는 정부 제공 도안을 사용해 비율·색상 오차를 최소화하세요. 

참고자료(공식 출처)

저작권: 본 문서와 삽입 이미지는 각 기관의 공식 웹페이지·사료 소개 페이지를 근거로 작성·인용했습니다. 각 링크에서 저작권·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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