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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조기지급 — 심층 정리
정부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올해 1월에 유형Ⅱ 사업에 참여한 청년 3,282명에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1차 추경을 통해 지급 시기를 당겨 제도를 개편한 결과입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참여 청년 17,334명 등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르면 유형Ⅱ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 근속 시 각 120만 원, 최대 480만 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운영되며, ‘25.5.1.부터 6개월 근속 시 1차 지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기사(고용노동부 부처별 뉴스) 및 고용노동부 공지.
① 정의·개요
- 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1년) 지원, 유형Ⅱ는 2025년 신설로 기업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직접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핵심 변화(‘25.5.1.): 유형Ⅱ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부터 조기 지급(6·12·18·24개월 각 120만 원, 총 480만 원).
- 정책 배경: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청년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기집행.
② 절차/방법(기업·청년 공통) — 고용24(Work24) 기준
- 사전 확인
- 기업: 중소기업 여부,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청년의 고용형태(정규직 등), 업종 요건, 운영기관 관할 확인. (운영기관 경유 신청)
- 청년: 만 15~34세, 근속 충족 예상, 유형Ⅰ·Ⅱ 해당 여부 확인(유형Ⅱ는 청년 본인 인센티브 수령).
- 회원가입/로그인 — 고용24 접속 후 개인/기업 계정 생성 및 본인확인(간편인증 등). 고용24는 통합 고용서비스 포털입니다.
- 사업 신청(기업)
- 고용24 → 기업서비스 > 고용장려금 메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 해당 사업공고(관할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및 보완.
- 채용·근속 관리
-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4대보험 신고 등 기본 요건 준수.
- 유형Ⅱ의 경우 청년 근속 6·12·18·24개월 시점에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인(운영기관 심사).
- 지급
- 기업(유형Ⅰ): 확인·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청년(유형Ⅱ): 근속기간별 120만 원씩(최대 480만 원) 청년에게 직접 지급.
고용24는 워크넷·고용보험·HRD-Net 등 9개 홈페이지를 통합한 공식 포털입니다.
③ 실제 신청 화면(예시) — 고용24 공식 앱 스크린샷
고용24 공식 앱(개발: 한국고용정보원, 정부기관 표기) 스토어 페이지에 공개된 화면 예시입니다. (공식 스토어 호스팅 이미지)
이미지 출처: Google Play ‘고용24’(개발사: KoreaEmploymentInformationService)
- 웹/모바일 모두 고용24 계정으로 이용 가능. (앱 & 웹 연동)
- 기업은 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사업 공고·신청, 청년은 마이페이지에서 인센티브 수령 계좌 등 확인.
④ 기업·청년 요건 요약
- 유형Ⅰ(기업지원 중심):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일정 실업기간 등) 채용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유형Ⅱ(청년 인센티브 병행):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 해소 목적,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직접 지급(6·12·18·24개월 각
- 최근 개정: ‘25.5.1.부터 6개월 근속 시 1차 인센티브 조기 지급.
⑤ 기업별 준비 팁 — 업종/규모별 비교 자료
| 구분 | 핵심 포인트 | 권장 준비서류(예시) | 주의사항 |
|---|---|---|---|
| 제조업(현장교대) / 50인 미만 | 근로시간·교대표 명확화, 주 30시간 이상·최저임금 준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체증빙, 4대보험 취득신고, 교대근무표, 안전교육 이수자료 | 연장·야간수당 산정 오류 주의,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 불일치 금지 |
| IT/스타트업 / 유연근무 | 재택/유연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장소 규정 문서화 | 근로계약서(유연근무 조항), 근태기록(툴 로그), 재택근무 규정, 직무기술서 | 실근로시간 28~30시간 기준(최근 지침 개정 참고) 충족 여부 점검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
| 요양/의료·사회복지 | 교대·대체근무 빈번 → 스케줄·임금 계산의 투명성 확보 | 근무표, 임금명세서, 4대보험 자료, 자격증 사본(해당 시) | 단시간·격일제 조합 시 월간 총 근로시간 산정 누락 주의 |
| 도소매/식음료 | 주휴·연장수당 반영, 포괄임금 금지, 출퇴근기록 확보 | 근로계약서(시급/주휴 명시), 시급 변동 시 안내문, 출퇴근기록(전자·수기) | 주 30시간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스케줄 관리 |
| 제조·서비스 대규모(100인+) | 다수 청년 채용 시 운영기관 사전협의로 보완 리스크 최소화 | 인사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해당 시), 직무기술서, 배치전환 기준 | 부서 전보·파견 등 인사이동 시 근속단절 해석에 유의 |
※ 서류 예시는 운영기관 안내 관행을 반영한 것이며, 최종 제출 목록은 관할 운영기관 지침을 따르세요. (문의 1350)
⑥ 세부 절차(기업) — 단계별
- 요건 점검: 기업규모·업종·근로형태·청년 연령 및 상태 확인(유형Ⅰ/Ⅱ 판단).
- 고용24 접속 → 기업 로그인 → 고용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택. 공고(운영기관) 확인.
- 신청서 작성: 사업개요·채용계획·근로조건 입력 & 서류 업로드(근로계약서, 4대보험, 임금지급증빙 등).
- 보완·심사: 운영기관 검토, 추가자료 요청 대응.
- 채용 및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최저임금·주 30시간 이상 준수(지침 개정사항 반영).
- 지급 단계
- 유형Ⅰ: 확인·정산 후 기업에 분할 지급.
- 유형Ⅱ: 청년 근속 6/12/18/24개월 시 각 12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 (’25.5.1.부터 6개월분 조기지급)
⑦ 유의사항
- 이미지 저작권: 정책브리핑 기사의 사진·이미지는 별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단 사용 금지(텍스트는 공공누리 출처표시로 이용 가능).
- 근속 단절: 휴직·퇴사·무단결근 등으로 근속이 끊길 경우 인센티브 분할 지급 기준에 영향.
- 근로시간: 주 30시간 기준 준수(지침 개정사항 및 예외 확인 필요).
- 운영기관별 세부 차이: 제출서류·보완 요구는 관할 운영기관 재량이 있으므로 공고문/문의 필수(국번없이 1350).
⑧ FAQ
- 유형Ⅰ과 유형Ⅱ의 가장 큰 차이는?
유형Ⅰ은 기업지원 중심(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유형Ⅱ는 빈일자리 해소 목적 +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직접 지급(6·12·18·24개월 각 120만 원, 총 480만 원). - 인센티브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25.5.1. 개정으로 6개월 근속 시 1차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12·18·24개월에 순차 지급. -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기업). 청년은 근속 충족 시 인센티브 대상 확인 및 수령. -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⑨ 참고자료(공식)
- 정책브리핑 기사: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7월부터 청년 3282명에”
- 고용노동부 공지: ‘25.5월 지침 개정(유형Ⅱ 6개월 근속 시 지급)
- 고용노동부 공지: ‘25.3월 지침 개정(소정근로시간 30→28시간)
- 고용24 공식 포털: work24.go.kr (기업·개인 고용서비스 통합)
- 고용24 공식 앱(Play Store): 고용24 (스크린샷 참고)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객상담센터
※ 기사 텍스트는 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으로 활용 가능하나, 기사 속 사진·이미지는 별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3]{index=33}
⑩ 빠른 체크리스트
- 채용대상 청년의 연령·자격요건 확인(유형Ⅰ/Ⅱ).
- 근로계약서·임금지급증빙·4대보험 신고 등 기본 서류 즉시 준비.
- 고용24 기업계정 생성 → 운영기관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근속 6·12·18·24개월 시점에 유형Ⅱ 인센티브 지급 단계 체크.
보너스: 내부 실무 팁(정말 중요!)
- 채용 전 상담: 관할 운영기관에 채용·근로형태를 사전 공유하면 보완 리스크가 급감합니다.
- 근무스케줄 고정: 첫 6개월은 주 30시간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도록 스케줄을 고정 & 대체근로 기록 남기기.
- 보수체계 명료화: 포괄임금 지양, 수당 산정 로직을 명문화해 임금명세서에 반영.
- 증빙 ‘3종 세트’: 근로계약서 + 4대보험 자료 + 임금이체내역(또는 급여대장)을 월별로 묶어 폴더링.
- 인사이동 관리: 부서 변경·근무지 이동은 근속단절 이슈가 없게 사전 결재·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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