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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소소 마카롱 2025. 8.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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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의 · 개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2025년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인·허가 시 “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성능기준은 연간 1차에너지소요량 150kWh/㎡·yr로 설정하고, 시방기준(민간 65점)은 유지하되 8개 항목을 의무화합니다. 기사 게재일: 2025-08-12. 정책브리핑 기사 원문 (출처 표기 필수).

② 절차 / 방법

  1. 행정예고: 2025-08-13부터 2025-09-01까지 의견수렴(우편·팩스·누리집).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국토교통부(molit.go.kr)
  2. 적용 시점: 행정예고·확정 고시 이후 2025년 12월부터 인·허가 접수 건에 적용. 
  3. 인·허가 기준 충족 방식:
    • 시방기준: 현행 민간 65점 체계 유지하되, 비용 대비 절감효과가 높은 8개 항목(예: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의무화.
    • 성능기준: 150kWh/㎡·yr을 충족하면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인·허가 가능(대안 설계 허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지열 등 일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도록 설치 의무화.
  4.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044-201-4091).

③ 유의사항

  • 본 기사 텍스트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로 자유 이용 가능하나, 사진·이미지·영상 등은 별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 원저작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본 카드에는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료(뉴스1 사진 등)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누리 안내. :
  •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이며, 공공 건축물에 대한 ZEB 의무화는 종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이번 개정은 민간 강화). 
  • 사업 일정·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확정 고시문과 세부 설계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기존 대비 변경사항 비교

구분 종전 개정(’25.12~)
적용 범위 민간 건축물 일반 기준(규모·용도별 상이)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인·허가 시 ZEB 5등급 수준 의무화
시방기준 점수 민간 65점(현행) 점수체계는 유지하되, 8개 항목 의무화(창호 태양열취득·거실 조명밀도·고효율 냉·난방 등)로 실효성 강화
성능기준 정량적 성능 충족 시 대안 설계 허용(기존 제도 틀) 150kWh/㎡·yr 충족 시 시방기준 미준수라도 인·허가 가능(성능 위주 인·허가 명확화)
신재생 설비 권장·설치 확대 유도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건물 자체 에너지 생산능력 확보)
일정 행정예고(’25.08.13~09.01) → 확정 고시 → ’25.12 적용

※ 표의 요약 내용은 정책브리핑 기사 본문을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최종 고시문에서 세부 수치·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FAQ

Q1. 우리 프로젝트(연면적 1,000㎡ 이상)에 바로 적용되나요?
행정예고 후 확정 고시가 되면, 2025년 12월부터 인·허가 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설계 일정이 그 이전이라면 현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 지연 시 개정 기준을 대비해야 합니다.
Q2. 시방기준 대신 성능기준으로만 인·허가가 가능한가요?
네. 150kWh/㎡·yr 성능을 충족하면 시방기준 미준수여도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합니다(대안 설계 허용). 
Q3.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예. 태양광·지열 등 일부 에너지 자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구체 규격은 고시문·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Q4. 세부 항목(의무화된 8개 항목)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설계 실무자는 최신 고시문과 해설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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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참고자료 · 저작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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