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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사면권
- 정의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자의 형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벌 효력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국가의 특별권력입니다.
- 역사 & 배경
- 1948년 제헌헌법부터 존재했으며, 대통령제 국가 특유의 권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마다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사면을 단행해왔습니다. 예: 광복절, 설·추석 특별사면 등.
- 종류
- 일반사면: 특정 범죄의 형벌을 법률로 전부 면제. 형 선고 전에도 가능.
- 특별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
- 감형: 형량을 줄이는 것.
- 복권: 형 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을 회복시키는 것.
- 절차
-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
-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의 동의 필요.
-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가능.
- 기능 & 목적
- 사회통합, 인도적 배려, 정치적 긴장 완화.
- 형벌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
- 비판 & 논란
- 권한 남용 시 ‘제왕적 대통령’ 논란.
- 정치적 보은·정략적 사면 비판.
- 형평성 문제와 사법권 침해 우려.
- 비교 – 미국 대통령 사면권과의 차이
- 미국은 연방법 범위에서만 가능, 한국은 모든 형사사건 가능.
- 미국은 일반사면·특별사면 구분 없음, 한국은 구분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헌법 제79조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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